(동양바이오뉴스)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천779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계획이다. 예산을 지난해(4324억원)보다 약 455억원 증액했다. 예산은 연구개발(3914억원), 인력양성(601억원), 수출지원(118억원) 제도개선(146억원)에 쓰인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 박람회 등에서 국내 제약산업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해외 임상 3상 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을 위한 기관운영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지난해 7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한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 승계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약 R&D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받으면 약가 우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됐다.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신약 R&D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력 등 제약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가 심의 없이 승계되는 조건, 복지부 요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뒤 6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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