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원료 사용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금화규(일명 닥풀)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식약처가 지난 226~3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해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바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