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한 식생활 추구하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21곳이 적발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7개 지자체와 함께 25~ 23일까지 업체 883곳을 점검하고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 건강진단 미실시(4) 자가품질검사 위반(4)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 생교육 미이수(2)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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