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선규 청주필한방병원장

 

2024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지난 12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시범사업의 통해 첩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기존 사업모형을 개편하여 2단계 사업을 2026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환자들의 첩약(탕약)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최초 202011월부터 진행되었던 1차 시범사업은 한방의료 이용실태조사(3년마다 시행)에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외래 32.8%, 입원 46.4%에 달하는 등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약 8천여 개에 이르는 한의원, 원외탕전실, 한약국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 세부적으로는 진료(진찰, 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99%를 나타냈고, 진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만족도는 92%에 달했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개로 제한적이고 10일 정도에 불과한 첩약일수가 불충분하며, 한방병원이 제외된 점과 높은 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단계 사업에서는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까지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한방병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20일분까지 2회 처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법적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56종의 건강보험 적용 한약이 있지만 실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루약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오는 4월부터는 실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만족도도 가장 높은 첩약 형태도 일부 보장된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어떤 한약을 처방 받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1차 시범사업 기준으로 10일치에 5~7만원 정도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보통 10일치에 15만원 정도 부담했음을 생각하면 부담률이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여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한약의 대중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첩약의 경우, 대량으로 제조된 약이 아닌 환자 개개인에 맞춰 처방하는 형태이며, ‘의료법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한 한약재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효과성은 물론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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