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농업기술센터 교육운영팀장 정윤필

 

해마다 이맘때면 농촌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연기가 마을 여기저기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이 해충 발생을 줄여준다고 믿는 관습적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논밭두렁에 서식하는 월동 곤충류 중에서 농사에 유익한 곤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97%나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 밭 주변의 영농잔재물 등을 깨끗이 소각하여 미관을 보기 좋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볼 때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농업에 유익한 곤충을 사라지게 하여 해충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울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종종 대형 산불로 이어져 소중한 우리의 숲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현행법상 불법소각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와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산불로 번졌을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동안 산림부서 주관으로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의 농경지 영농부산물에 대한 파쇄지원단을 금년부터는 농촌진흥청도 합심하여 일반 농지에 대해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전국 130여개 시·군을 대상으로 파쇄지원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도 포함된다.

 

본격적으로 영농이 시작되기 전인 1~3월과 영농이 완료되는 후인 11~12월에 중점적으로 운영되며, 파쇄 작업을 하기 힘든 고령농이나 여성농업인 등 영농취약계층의 영농부산물을 우선 지원한다.

 

일반 농가들은 본인이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임대하여 파쇄 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영농취약계층은 현실적으로 농작업이 불가능하기에 이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충주시를 포함한 충북 도내 대부분이 이미 영농부산물 파쇄를 진행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와 안전처리 체계 마련을 위한 이 사업은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 줄이며,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 법적 규제와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미래 농업의 과제다.

 

이런 사업을 범정부 핵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예방, 국민의 건강증진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고 농업, 농촌은 더욱 활기찬 공간이 될 것임을 필자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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