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2703만원 인건비 절감 효과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9일부터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관세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수입업 허가정보(2) : 수입업 허가번호, 수입업자 허가구분, 품목 허가정보(11) : 의료기기 분류번호, 분류등급코드, 품목한글명, 품목영문명, 모델명, 제조원·제조의뢰자 상호, 제조의뢰자 주소,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영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품목허가·신고일자)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소화 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5개월간 부처 간 협업으로 수입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의료기기 허가정보 입력 자동화를 추진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로 업계에서는 연간 약 33167시간의 업무시간 또는 연간 약 32703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접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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