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곳 수사 의뢰…67곳 행정처분 의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오남용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49곳을 적발·조치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곳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에 대해 116곳은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다.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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