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 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검사항목 등을 선정,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자심사24(SAFE-i24)’ 고위험 품목 등을 자동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202311월 적용)으로 무작위표본 검사를 한다.

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참돔민어류 등),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용품다기류 등으로 기획검사의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돼지닭고기, 달걀, 어류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약 70종에서 약 150종까지 확대한다.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은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한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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