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수송 관리 합리화, 운영방안 등 상세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보관·수송관리 합리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관온도에 따른제품군별 수송관리 방법 안내 일시적 온도 일탈시 과학적입증 방법안내 제품 수송 시 온도관리 등에 관한 질의응답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 와도 매상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실무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바이오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고려한 온도관리 방법 등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바이오의약품 수송과 보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안전한 바이오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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