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자용 식품과 식품원료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등 신설‧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규격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의 사용범위 확대 식품원료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돼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해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에디펜포스(살균제)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플루아자인돌리진(살충제) 5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11)에 나리신 등 1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현재 주류,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의 사용범위를 간장, 소스까지 확대한다. 오크칩은 오크통에 식품을 숙성제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식품 제조 시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 대신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간장 등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사용기준을 확대한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인정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5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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