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 품질규격 국제적 위상 높여 국내 업계 수출 기반 지원

-‘대한민국약전’, 해외에서 참조약전이 될 수 있도록 국제조화·선진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약전토론그룹(PDG)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개정을 추진한다.

약전토론그룹은 미국·유럽·일본 등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약전의 국제조화를 추진하는 단체로, 우리나라가 회원국이 되면 대한민국약전이 다른 여러 나라의 참조약전이 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참조약전이 되는 경우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 등 품질 기준을 적용하는 국내 의약품을 해당 국가로 수출할 때 별도로 품질 기준 설정 근거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약전의 의약품각조 1, 2부 첨가제 48품목과 일반시험법·일반정보 24건을 포함한 시험법을 개정·신설해 약전토론그룹과 국제조화된 합의사항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국내에 허가되어 있지 않은 382개 품목 삭제 △아세트아미노펜 중 4-아미노페놀’·‘N,N-디메틸아닐린 관리를 위한 시험법 신설 일반시험법 내 중복된 시약·시액 오류 개선등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약전토론그룹 가입 추진 대한민국약전 개정이 국내 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K-의약품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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