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 치료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젠포자임주’(성분명 올리푸다제알파)를 지난 25일 허가했다.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은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 효소의 활성 감소로 비장, , , 골수, 림프절 등에 스핑고미엘린이 축적돼 간장과 비장의 비대, 폐질환 등이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다.

젠포자임주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제조한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 효소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장기 내 스핑고미엘린 축적을 감소시켜 증상을 완화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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