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업체는 지속 사용 여부 두고 고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설탕 대체 감미료)안전성에 문제없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국내 식품업체들이 아스파탐의 지속 사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식약처의 발표로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있는 반면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해 다른 당류로 바꾸겠다는 곳도 등장했다

식약처는 현행 사용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지난 14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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