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 ‘이뮤도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세포암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를 지난 23일 허가했다.

이 약은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 임핀지주(더발루맙 암세포 표면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의약품)와 병용해서 사용한다. 첫 투여 때 이 약과 임핀지주를 병용 투여하고 이후에 임핀지주만 단독으로 사용한다.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 CTLA-4(세포독성 T 림프구 연관 항원)CD80·CD86의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항체다. T-세포 활성화와 증식을 향상해 T-세포의 항종양 면역 반응을 유도,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바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