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가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생체 내(in vivo) 효력시험법* 안내서24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모델 선정 실험동물 행동과 임상증상 관찰 항바이러스·항염증 효력시험법 4* 원리와 시험방법 평가 방법·평가 시 고려사항 결과분석 예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비임상 단계에서 치료제의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체 내 효력시험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개발업체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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