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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