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331일까지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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