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이 기준치(0.13mg/kg)보다 초과 검출(0.50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 119)이다.

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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