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고, 홍보 효과 등 경쟁력 강화 기회

 

충북도는 2~11일까지 10일간 2022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우수바이오제품 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 중 품질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우수바이오제품을 선정해 3년간 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J1009)의 바이오제품* 중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 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오프라인 신청방법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누리집(https://chungbuk-bio-cert.net/)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접수가 끝나면 학계, 연구기관 등 바이오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의 기술성·경제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바이오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제품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우수바이오제품임을 인증하는 바이오마크를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20222월 현재 20개 기업, 85개 제품이 바이오마크를 사용 중에 있으며, 선정된 제품은 우수바이오제품 홈페이지에 소개 및 판매사이트(기업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판매촉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서정호 화장품천연물과장은 기업은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이미지 제고, 홍보 효과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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