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
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 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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