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조리한 음료,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3~11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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