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 손상으로 시력 잃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각막을 제1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인공각막은 다공성 구조로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 압으로 각막이 탈락하지 않도록 인장력 등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기술의 혁신성, 국내 기술로 기증각막을 대체해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성·산업적 가치 등을 인정받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품화를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허가도우미 선정·상담(’15) 전성·성능·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마련·안내(’17) 식약처-보건의료연구원(NECA) 주기 협력 지원 사업 수행(’20) 등의 다양한 기술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했다.

식약처는 인공각막의 제품화를 지원하여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자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치료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복희 기자

저작권자 © 동양바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