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번호로 보다 빠르게 피해보상 상담·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 운영한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용시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 받을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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