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된 보험상품은 계약성립 후 3개월 내 계약해지

(동양바이오뉴스)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아들 명의로 암보험에 가입했다.

다음날 A씨는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서 암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A씨는 동일한 암 보장을 위해 두 보험에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만 하나.

금융감독원이 1일 금융꿀팁의 하나로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보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청약철회권리다.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3일이 넘어가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과 같이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을 철회했어도 그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 A씨의 사례와 같이 보험계약자(A씨)와 피보험자(A씨 아들)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다.

이 권리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로 가입했다면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신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승환계약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므로 기존계약 부활권리가 보험계약자에게 있음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보험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보험사는 청약을 승낙했다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줘야 한다.

청약과 승낙 사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미리 보험료를 냈다면 이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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