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 바이오마크 사용 가능

 충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바이오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오는 7월 중 인증마크 획득 희망업체에 대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도지사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바이오제품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우수바이오 제품으로 선정하고 3년간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기업체 중 한국산업규격 KS 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써,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 대상이 된다.

  도는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신청 접수를 마감한 후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과 시험관리 기준충족, 생산위생상태, 품질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게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바이오마크의 사용권(3년, 재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사용기간 연장 가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표시방법은 제품의 포장박스나 용기 등에 충청북도 품질인증 바이오마크를 인쇄하여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수는 도 화장품천연물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자격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선정된  제품은 △레보아미(대표 김선태) 천연발표앰플 등 3품목 △더마피스(대표 박선규) 페르맥스 슈프림 너리싱 크림 등 2품목 △(주)정진바이오(대표 김진근) 진바제바이탈크림 등 5품목 △농업회사법인(주)귀농(대표 이용광) 더조은스킨 아이크림 등 6품목 △라파로페(대표 황기철) 라파로페 프리미엄 솝 등 8품목이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체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제품의 판매촉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도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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