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체계 개편 입법예고

(동양바이오뉴스)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분과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절반 가까운 43.6%는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원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1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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