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도덕적 의사로 낙인찍히기 싫다" / 복지부, 낙태수술 비도적적 진료행이 처벌규정에 반발 / 낙태 기관 실태조사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헌법소원 추진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8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양바이오뉴스=김홍균 기자) 산부인과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데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라는 강공책을 꺼내 들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입법 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 자로 공표·시행키로 했다.

의사회는 “행정규칙 개정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많은 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 입법 미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산부인과의회의 낙태 거부 선언을 지지했다.

최 회장은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의 법안 발표 이후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로 낙인찍히지 않으려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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