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마황은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한약재"

(동양바이오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마황을 건강원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20일 경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마황은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한약재로, 주성분인 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열대사촉진제로 분류돼 비만 치료제로 사용된다.

또 에페드린은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해 혈압에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설명이다.

마황

현재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대한한방비만학회 역시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마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지만 무분별한 오남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며 "건강원과 같은 곳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둔갑해 불법적으로 처방되는 사례에 대해 사법당국이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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